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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서범수 국회의원 트램 안전 기준 강화' 추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울산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트램 안전 기준 강화' 추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울산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 정비 등, 트램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3일,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 ▲철도시설 보행자 안전 확보 ▲흡연 금지 과태료 규정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연습운전면허는 효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운전 중 정식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면전차는 독립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전 연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연습운전면허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습운전면허를 트램 면허 요건에서 제외하여 운전자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전자들이 보다 적합한 자격 요건 아래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노면전차 선로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와 통합 운영되는 특성상 보행자의 선로 횡단이 잦은데, 현행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선로・철도의 출입 및 통행 금지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동시에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정비도 포함됐다. 최근 흡연 금지 위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 불구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정비가 누락되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서범수 의원은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기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 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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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