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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饌(찬)’불고기 지원

추석맞이 취약계층에게 통 큰 지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일 수영성박물관에서 "사랑가득 饌(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사랑가득饌(찬)"사업은 2018년 8월부터 매월 1~2회 가인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반찬을 조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모여 불고기를 손수 만들어 관내 홀로 어르신 등 41세대에 지원하였다.

 

 

위원장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협의체에서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정은숙 동장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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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