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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사능천 수변공원화사업비 50억 확보 쾌거

정경자 의원, “남양주 평내·호평동 주민 위한 친수공간 확보 결실 맺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 남양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재해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남양주시 사능천 1km 구간에는 산책로가 조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산신도시와 왕숙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선정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남양주시와 꾸준히 소통하며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특히 제 지역구인 평내동과 호평동 주민들을 위해 사능천의 친수공간 확보에 힘써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남양주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고, 한강과의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산책로는 물론,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망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 초기 경기도의 시·군 예산 분담비율이 5대 5로 설정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분담비율을 8대 2로 조정하여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 의원의 행정 이해력과 주민 중심의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이 경기 북부 지역과 남양주의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양주 사능천 수변공원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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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