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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동연,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할 것"

경기도, 구호물품 지원.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6대를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기도 쉼터버스와 방한물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참사 관련 현황파악 및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 주요 임무다.

 

수원역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1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초 오후 7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4시간 연장했다.

 

한편,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총 5명으로 알려졌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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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