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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창업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경북 청년창업생태계 구축과 청년창업지원 방향 등 열띤 토론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18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북테크노파크와 창업중심대학사업을 운영 중인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해, 경북 청년창업 관계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도내 창업 관계기관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펀드를 운용하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정주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이 있다.

 

참여대학은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안동대학교와 창업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는 대구대학교, 대구경북창업보육센터협회장교인 경일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대학 및 창업 관계기관의 창업 관련 협력 체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4년 4월 ‘2024년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발족했다.

 

도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의 청년창업 업무기능 기획·조정, 지역 청년창업지원사업 현황·성과 공유, 청년창업지원 방향 도출 및 정책 제안, 협력 네트워크 운영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4년 청년창업 지원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보고 ▲2025년 경북 청년창업 지원 정책 공유 ▲대학창업 정책과의 협업방안 논의 ▲2025년 청년창업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경상북도가 현재 진행 중인 ‘경북 청년창업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에 대한 구상과 진행 과정 설명과 도내 청년창업 관계기관과 대학의 의견수렴 자리도 가졌다.

 

특히, 대구대학교에서 창업중심대학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경북 지역 창업 활성화 협의회’와 연계해 기존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학 외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에서 참석해 경북의 청년창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최정애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장은 “경북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학과 창업 관계기관의 다양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다음 해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결실을 얻었다”며 “2025년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격려하며, 경상북도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유망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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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