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도,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최우수‘김천시’선정

우수 포항시·예천군, 장려 상주시·영양군·청도군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산림시책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는 김천시가 선정됐으며 우수 기관은 포항시, 예천군, 장려는 상주시, 영양군, 청도군이 차지했으며, 수상 시군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우수 기관은 300만원, 우수 기관은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상북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림사업 집행 성과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시행한다.

 

올해는 ▲산림정책추진 실적 ▲조림 및 숲가꾸기 실적 ▲임도시설 및 목재공급 실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참여 ▲산불방지 노력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 3개 분야 11개 항목의 지표를 설정해 시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와 정부합동 평가 추진 실적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산림시책 각종 보고자료 등 추진 실적 항목의 계량화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했으며, 도 산림시책 참여실적과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 정도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김천시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산림과수 호두부문’최우수 시군 선정,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등으로 탄소중립과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난민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우리 숲 만들기’등 다양한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사업으로 김천시만의 독보적인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적극적인 산림정책 실현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군 산림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임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산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