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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평가회 개최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농가 현장 컨설팅 등, 2024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평가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7일 안양 크리에이터 타운 메인홀에서 ‘2024년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평가회를 개최했다.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은 로컬푸드 유통구조 체계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 컨설팅 ▲로컬푸드 납품 농가 현장 컨설팅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초부터 3년간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는 사업 참여 농업인, 컨설팅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컨설팅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함께 진행한 설문에서는 참여자 대다수가 올해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김포 고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 7개 직매장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컨설팅과 참여 농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직매장은 전문 컨설턴트의 정밀진단을 거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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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