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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남부청사와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철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라며 “공공 주차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북부청사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일 최대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부청사 주차장 요금 체계를 철저히 비교·검토한 결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편의와 공공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주차장 운영 모델을 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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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