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20개소(거점포함 총 32개소) 확대 설치 예정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파주 2호점)를 새롭게 열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3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 간이 13)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 쉼터는 2023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 쉼터’와 ‘간이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간이 쉼터는 거점 쉼터 보다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문을 연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파주 2호점)는 파주시 후곡로 13에 위치해 있으며,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로 마련됐다. 작년 5월 운정야당역 환승주차장 하부공간에 1호점이 들어선 데 이어, 이번에는 금촌 중심상가 인근에 2호점을 개소했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기, 자동혈압계,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TV, 쇼파 등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있다. 무인관제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개소(남양주, 안산, 파주, 화성) 간이 쉼터 설치 계획에 따라 남양주(7월), 안산(9월)에 이어 세 번째로 파주에 쉼터를 열었으며, 12월 말에는 화성에도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새로 문을 연 파주 간이 쉼터가 올겨울 강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