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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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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