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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총 1,078억원 감액 편성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12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 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 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 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으며 지난 11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제2차 추경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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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