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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 기정예산 대비 560억원 증액, 도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 감액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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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