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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상담 지원

학교 현장에서 지친 마음, 경북교육청이 보듬다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무와 인간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진단하고 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만족도 높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보호센터 심리상담 지원(교원 대상)과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제도(일반직공무원 대상)에 더해,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지방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 개인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 제도를 도입, 올해 29건의 상담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도 교육헌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소속감과 긍지를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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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