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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으로 하나 되는 경기남부자치경찰, '경기인권경찰 워크숍' 개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강 등으로 인권 존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아시아통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2024년 경기인권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인권 선언일(1948년 12월 10일)을 기념하여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과 경찰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경찰관서별 인권담당자, 자치경찰위 사무국 직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인권정책연구소 최성윤 강사의 ‘인권의 이해’ 특강으로 시작했다. 최성윤 강사는 인권의 개념과 경찰행정에서의 인권적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진 한국인권성장진흥원의 전준석 원장은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다름은 존중하고, 차이는 인정하고’라는 강의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문화 디자인연구원의 김영성 원장은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먹거리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경기남부자치경찰과 행정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경기도 인권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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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