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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도시 텃밭 96곳 모두 토양 중금속 안전 확인

도시 텃밭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27개 시군의 도시농업 텃밭 96곳에 대한 ‘토양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도시농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텃밭 조성 또한 늘어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생산적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텃밭 토양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공공 텃밭 30곳과 개인 주말농장 66곳으로, 검사 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총 8가지 중금속이 포함됐다.

 

텃밭의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답·과수원을 포함하는 1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을 위협하는 오염 텃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장은 “도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시농업을 즐기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양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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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