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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비율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아시아통신]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교육ㆍ훈련,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올해 8월에는 ‘경상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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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