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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년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배출감축,시민건강 보호 위한23개 추진과제 운영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제6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수송(4개), 산업(5개), 공공(4개), 건강보호(7개), 홍보(3개)

등 5개 분야 추진 과제 23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민감·취약계층 방지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민간 참여 에너지절약 홍보 ▲계절관리제 홍보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방지마스크 보급 등으로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원시 모든 지역 운행이 제한되므로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첫해인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8㎍/㎥ 농도에서 4년 후인 제5차 시기에는 23㎍/㎥ 농도로 약 18%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일수(15㎍/㎥ 이하)도 제1차 32일에서 제5차 40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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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