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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효성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 기탁받아

-효성의 안양공장·기술원 등 4곳 임직원 참여…저소득가정 학원비 지원에 사용
-최대호 시장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효성에 깊이 감사드려”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효성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을 기탁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6일 밝혔다.

 

㈜효성은 급여나눔운동으로 매월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5천원부터 5만원까지 정액을 공제해 성금을 마련하고, 모인 금액만큼 회사가 더해 이웃돕기 기부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안양시의 기부금 3천만원은 ㈜효성의 안양공장과 기술원, 중공업연구소, 생산기술센터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됐다.

 

이날 시청 접견실을 찾은 이인규 ㈜효성 안양공장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효성에 깊이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금을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탁금이 저소득가정의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부터 저소득가정의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소득가정의 학생 593명이 학원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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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