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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축공사장 대상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11월21~29일 상주감리 건축공사장8개소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으로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감리제도의 이행력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과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운영, 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확인 서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1·2·3분기에 건축공사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후 지적사항 146건을 시정 완료했고, 이번 4분기 8개소 점검으로 수원시 모든 공사 현장의 감리업무를 점검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원시 내 감리업무를 철저히 진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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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