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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3일 누리집 공고, 10월 14일~18일 접수, 11월 최종 선정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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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