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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 원 부과

세 부담 완화 정책 유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소폭 감소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이다. 7월에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및 보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 ~45%)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 간편납부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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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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