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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1회 추경 증액 금액 3,520억 원에서 3,220만원 감액 조정
-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최종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심사.jpg

▲수원특례시 의회(의장 김기정) 추경 예산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기정예산액 3조 741억원에서 3,520억원 증액해 3조 4,261억원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2,206천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5억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 시스템(1.5억원),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 예산(1,500만원) 등이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2억원),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5천만원), 한옥체험마을 조성(△6천만원), 4개구청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5천만원) 등이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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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