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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 수상

 

김기정 의장 공로패 수상.jpg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오른쪽)이 전국의장단 전반기 평가보고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0일(목)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장단 전반기 평가보고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기정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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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