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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수원시의회 예결특위.jpg

▲수원특례시의회(의장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원보다 3,520억원 증가한 3조 4,261억원이다. 일반회계 2,668억원, 특별회계 852억원이 증액됐다.

 

 

 

 

정종윤 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환경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사업들이 수원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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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