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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의원,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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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김동은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자1,2,3동)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연령 확대,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 관리 사업 신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수진자는 고연령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인구 대비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동은 의원은 “특히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 관리사업 신설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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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