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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_의원.jpg

수원특례시 김동은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자 1,2,3동)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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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