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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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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희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지원 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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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