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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의원,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윤경선_의원.jpg

▲수원특례시 윤경선의원(진보당 평동,금곡,호매실)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승센터 내에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 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형평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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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