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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
-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보도자료1 2024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배너.jpg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안내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siheungblog)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 8,90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35억 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031-310-22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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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