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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촉구

5분 자유발언(조미옥 의원).jpg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는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대에 올라 ‘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조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은 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 의회의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모든 의원들은 성공적인 청사 건립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초 준공일이었던 ’23년 10월이 훌쩍지난 4월 23일, 원도급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기약 없는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사업자 선정 시 재정이 건실한 기업이 선정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총 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공법 특허기술을 언급하며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수원특례시 의회는 단순히 37명 의원 개인의 집합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시민의 뜻과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청사 역시 일개 건축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회 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제언으로 ▲향후 업체 선정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요소들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 ▲공사가 지연된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보존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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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