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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장 공약사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시정질문(박현수 의원).jpg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임시회 본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처음으로 일문 일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시정질문자로 나선 박현수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수원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원시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현황과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 법적 관리 대상 제외시설물 현황 등을 질의하며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하 국가안전대진단)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신청제를 통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조치와 사후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올해 수원시에서는 어떤 시설물들을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물의 점검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실시된 집중안전점검의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삼성교와 원천2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두 교량 모두 지난해에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며 “앞선 두 교량은 주야간 상관없이 차량이동이 많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보강작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없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청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원의 기본 예산만을 할당하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느냐”며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책 마련 계획 여부를 질의하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포트홀 기동대응반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로 포장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공약 사업인 손바닥정원 예산 40억보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은 더 안전한 수원시를 위한 제안으로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계획수립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개편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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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