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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 시민 모두가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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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7 일 ( 수 )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 제 44 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 에 참석했다 .

 

 

‘ 함께 하는 길 , 평등으로 향하는 길 ’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5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 ▲ 수원시립합창단 축하공연 ▲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특히 김 의장은 장애인 인권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이어지는 축사에서 김 의장은 “ 최근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편견이라는 벽에 직면해 계신다 ” 며 , “ 장애 여부를 떠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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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