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조사단은 9월 12일(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교사 사망 사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 교원단체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특별조사단은 9월 14일(목)부터 9월 18일(월)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고인이 학급 경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수업태도 지도로어려움을겪고 있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하루 기록),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였다.
* 학급 학생 명렬표, 당일 시간표, 알림장(과제 안내),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용도로 고인이 사용한 양식임
※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2건)들은 고인이 부재중(병가 및 휴직(5.17.~8.31.))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2. ‘고인이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급일지(하루 기록)를살펴본 결과, 4월에 해당 학급의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 이후 고인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및 다른 수단을 활용한 학부모와 고인 간 연락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3. ‘학교 측이 두 차례 실시한 부장회의(23.9.1.)에서 이번 사안을 은폐 ‧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 구체적인 상황 파악 전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오고 갔음을 참석 교사들의 진술로 확인하였음
4. ‘고인과 관련하여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동료교사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5. ‘고인의 학급은 담임이 4번 교체되었다.’는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고인의 재직기간(3.1.~5.16.)에는 담임이 교체된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부재중(병가 및 휴직)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으로 담임이대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고인의 휴대폰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었으나 언 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하였다.”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 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