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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소외계층 위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소인과 단체의 회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각각 진접읍·금곡동·별내동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 새롬의 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남양주보훈요양원을 모두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시설 입소인과 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 방문해 인사드린 분들 모두 미소를 잃지 않고 화답해주셔서 감동했다.”라며 “시설 입소인과 단체 회원들의 얼굴에 항상 밝고 건강한 미소가 들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장애인시설·단체와 노인복지시설 등 28개소 △보훈·안보 11개 단체 △재가독거노인 20가구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남양주시 가족센터에서는 연휴 전까지 다문화가족 30가구에 식품꾸러미와 추석선물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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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