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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더불어 민주당 대표(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이재명.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성남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쌍방울 그룹회장(김성태)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다른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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