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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제12회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다산동 중앙공원 내 등성이숲센터 1층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정원, 조경, 축제·문화, 공간디자인)의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중간 점검을 위해 박람회 주제 및 특화전략 등을 논의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도심 내 선형으로 길게 늘어진 공원의 특성을 특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신도시형 박람회로서 차별성 확보 ▲인근 가족단위 이용객의 참여방안 마련 ▲박람회 이후 정원정책의 방향성 확보 ▲기존 주민 공동체 활용방안 마련 ▲남양주의 자연적, 문화적 잠재력 이용 등 다양한 특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내며 내년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박람회장 부지조성공사, 작가정원공모, 축제·행사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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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