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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다산은혜교회 민관협력 나눔사업, 한가위 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한가위를 맞이해 지난 23일 다산은혜교회 성도 20명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활동 참여자들은 민원사전예보제의 민원 지역을 포함해 왕숙천 마을회관 입구에서 천마 정육식당 입구를 걸쳐 중촌마을 입구까지 3구간으로 나눠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노정훈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깨끗한 다산1동 만들기 위해 활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다산은혜교회 백종용 담임목사는 “환경정화 활동과 동시에‘시민 발걸음 기부 체리 앱’ 기부 활동을 함께 진행해 더욱 뜻깊은 하루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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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