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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상수도 누수복구 협력업체와 추석명절 대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상수도 누수 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누수 복구공사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과장, 누수방지팀장 및 상수도 누수복구 10개 협력업체 등이 참석했으며, △수도과 비상근무자(6일간)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작업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조치 철저 △단수 발생 시 단수 홍보 철저 등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누수 사고 대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수도 누수복구 협력업체 ㈜나◯건설 대표는 “연휴 동안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복구자재와 복구장비 등을 대기시켜 상수도 누수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수도과 김영경 과장은 “상수도 누수사고에 항상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 추석에도 수도과와 협력해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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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