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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아시아통신]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 진접읍 푸른물센터공원에서 ‘2023년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9월 21일에 열리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는 치매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관리사업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올바른 손 씻기, 혈압 체크 등과 같은 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종 예방 핀뱃지 만들기와 아로마 비누 만들기, 치매 바로알기 O, X 퀴즈 등을 통해 치매 예방 교육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남양주풍양보건소와 함께 (사)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북부분소와 (사)대한미용사회 남양주시 풍양지부(치매안심가맹점) 등 여러 기관이 치매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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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