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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북부분소,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傳)하세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 북부분소는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22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취약계층 대상 ‘전 나눔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 나눔 활동’에는 진접읍자원봉사단, 별내동자원봉사단, 오남봉사나눔터, 오남중학교학부모회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봉사자들은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전 부치기, 포장까지 피곤함도 잊은 채 맛있게 드실 이웃을 상상하며 정성껏 마련했으며, 이날 부친 3색 전(호박, 생선, 동그랑땡)과 불고기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와 오남읍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160여 가구에 각각 전달됐다.

전 나눔 활동에 참여한 진접읍자원봉사단(단장 조희숙)은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실지도 모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정진춘 센터장도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나눔 행사’로 소외된 이웃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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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