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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12월 28일 개통 예정

포천시~남양주시 28.71.km 36분→19분으로 단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와 포천시 소홀읍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오는 12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무관청)과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총사업비 14,836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8.71km, 왕복 4차로 공사 중(약 공정률 90%)이며, 지난 2018년 12월에 착공해 연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남양주시에서 포천시까지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이 단축되고, 서울 제1순환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돼 교통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화도~양평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남양주시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라며 “3년 뒤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 개통한 수도권 제2순환선(화도~양평) 중 미준공 된 화도~조안IC (4.9km) 구간이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와 연말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중부내륙선과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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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