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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새마을회,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새마을회는 25일 금곡동에 소재한 마을공동회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읍·면·동장,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송편 나눔을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양주시새마을회에서 준비한 송편 450박스(1박스 2kg)를 지역 내 홀몸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5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해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옥은 남양주시새마을부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일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남양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뜻깊은 봉사를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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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