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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안전과 건강을 향한 힘찬 발걸음 '2023 진접읍민 안전 건강 걷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걷기연맹 진접읍지회는 지난 23일 진접읍 왕숙천 경관광장 야외무대에서 '2023 진접읍민 안전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진접읍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걷기대회는 왕숙천 경관광장에서 출발하여 내각 회전교차로를 반환점으로 하는 약 6㎞ 왕복 코스로 진행됐으며, 진접농협 풍물패 어울림·진접읍 주민자지센터 비트홀릭의 식전공연과 대경대학교 K-POP학과 학생들의 완보 축하공연으로 대회의 흥을 돋웠다.

한편, 진접읍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단은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교통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신은경 지회장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과 더불어 대회에 참석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건강이 우리의 최고 자산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신은경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덕분에 풍성한 걷기대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라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장들의 화합과 열정만큼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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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