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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우정한우명가, 추석맞이 나눔 사골 100개 후원 물품 기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진접읍 소재 우정한우명가에서 추석을 맞아 사골 100개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오는 26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추석 명절 나눔 꾸러미에 포함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기환 우정한우명가 대표는 “추석 명절에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마음을 전하게 됐다.”라며“이번 후원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앞장서 마음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들이 더해져 이번 추석은 더욱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용욱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전해주신 마음에 힘입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곁에서 어려움을 살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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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