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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성료

 

[아시아통신]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 수동면에 소재한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지역 사회 내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9월 21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동부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남양주경찰서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체험부스 스탬프투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남양주 시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치매 인지선별검사, 우울증 간이검사, 고혈당체크, 구강보건 OX 퀴즈 외에도 다양한 만들기 부스 등을 자유롭게 체험했으며, 스탬프 용지에 2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프룻푸룻(fruit) 과일트럭’에서 과일 컵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점프벼룩시장, 오는 26일에는 노인의 날 행사에도 참여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치매 극복 주간행사 및 캠페인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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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