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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호평동, 한가위 맞이 '행복가득 선물꾸러미'로 온정 나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추석을 맞아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행복가득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꾸러미는 이웃돕기 성금 및 관내 단체ㆍ업체의 기탁을 통해 마련한 생필품 선물세트, 산삼배양근, 쌀국수, 송편, 식혜, 한우불고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으며,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했다.

선물꾸러미에 포함된 생필품 선물세트 50박스는 금메달식자재마트(대표 박은호)에서, 쌀국수는 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고의주)에서, 산삼배양근은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로타리클럽(회장 박용대)에서 후원했으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김재영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중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고물가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꾸러미를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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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