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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대형건축물 본서단위 현지적응훈련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에서 재난현장 총력대응 및 취약대상 중점관리를 위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현장지휘단을 비롯한 구조대, 구급대 등 45명의 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진압 역량 강화 및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 숙련 훈련을 통한 급수체계 일원화 실현을 위한 현지적응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 급수확보 강화 및 급수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특수차량 이용한 화재진압훈련 ▲ 특급 및 2급 복합건축 대상물 구조적, 위치적 현황 등 파악 훈련 ▲ 지하층 및 지상층 화재 발생 시 긴급탈출 등을 위한 장비활용 훈련 ▲ 인명검색 현황판을 활용한 식별표시장치 운영 등이다.

조창근 서장은 “추석 명절 등 연휴 기간을 맞이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야한다.”며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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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