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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 '쓰담데이' 실시

깨끗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 직원과 함께 추석을 맞아 가을맞이‘진접읍 쓰담데이’를 실시했다.

이번‘쓰담데이’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앞으로 찾아올 귀성객들을 깨끗하고 정이 담긴 고향의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여 명의 행복마을관리소 및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내각리 729번지 일원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더불어 주변 일반주택, 사업장, 상가 지역에 생활 쓰레기 문전 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진접읍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사회단체들이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기로 협약을 맺고 진접읍 환경혁신추진단(김영수 단장)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해진 담당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왔으며, 환경혁신추진단의 일원인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매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장인 김기철 주민자치회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고향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주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윤경배 센터장은 “늘 진접읍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가을을 맞아 쓰담데이 행사에 협조해 주신 각 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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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