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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경기도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체납징수‧세무조사 통합 연찬회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체납징수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대포차량 운행 근절로 미래 발생 체납 원천봉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남양주시의 체납징수 기법은 미래에 발생할 체납액에 대한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향상의 발상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최근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량이 불법 운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및 주정차 등의 차량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 의심 차량 500여 대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 운행 유무를 확인한 후 차량 소재지를 파악해 총 68대의 차량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공매 낙찰된 차량 32대에 대해서는 1억 8,300만 원의 낙찰금을 수령해 남양주시 체납액을 충당하고, 법인 근로자 급여, 보험료 체납 등으로 배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압류 후 즉시 공매가 가능한 부동산과 달리 차량은 동산으로 대포차량 적발 후 운행 중인 차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앞으로도 혁신적인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율의 향상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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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