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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맞이 행복나눔 꾸러미 행사' 진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퇴계원읍 이장협의회와 함께‘추석맞이 행복 나눔 꾸러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나눔 꾸러미에 송편을 비롯해 사골곰탕, 육개장, 김부각, 죽, 참치 캔, 커피 등 식료품을 함께 포장했으며, 퇴계원읍 이장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등 100세대에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용희 위원장은 “다들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작은 나눔이지만 행복 나눔 꾸러미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흥기 퇴계원읍장은 “이번 식료품 꾸러미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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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